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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기' 박모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구속 기간이 끝나면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2016년 11월 초 김경수 경남지사가 산채(드루킹 일당의 파주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드루킹의 지시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브리핑 자료를 만들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박모씨는 이날 "구치소 안에서 정신적으로는 힘들어도 육체적으로는 편했는데, 최근 접견 온 가족과 지인들을 보니 심신이 다 지쳐있었다"며 "제가 바깥에서 감내해야 할 것들을 회피하고 담장 안에 숨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는
박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14일 자정까지며 재판부는 구속 연장 필요성 등을 따져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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