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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내년도 신규 레지던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련 기간 단축으로 레지던트 수련과정에도 변화가 생긴다.
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 등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개편되며 기존의 세부분과 수련은 사라진다.
이 같은 개정은 외과 전문의 대부분이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 기간 단축은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및 외과 전공의 충원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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