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은하선(30·본명 서보영)이 자신의 SNS에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를 올린 뒤 'EBS 까칠남녀 PD번호'라고 거짓말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서울서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은 씨는 지난 1월 페이스북에 퀴어문화축제 후원 전화번호를 남긴 뒤 '까칠남녀 담당 PD의 연락처'라고 속여 90명으로부터 44만4000원의 후원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은 씨는 지난해 12월 EBS의 토크쇼 '까칠남녀'에서 성소수자 특집 방송을 내보낼 때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반동성애 단체가 이 프로그램에 반발하자 은 씨는 자신의 SNS에 "까칠남녀 PD에게 바로 (문자가) 간다고 합니다. 문자 하나씩 꼭 넣어주세요. 긴급상황입니다"라며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번호는 PD의 전화번호가 아닌 퀴어문화축제 문자 후원 번호였고, 문자를 보내면 자동으로 3000원을 기부하게 돼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다룬 방송 내용에 항의하기 위해 문자를 넣은 시민 90명이 은 씨에게 속아 오히려 퀴어문화축제에 후원금을 내게 된 것 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은 씨는 자신의 페이
법원은 은 씨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속여 의도하지 않은 후원금을 결제하도록 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