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해 지인인 척 접근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 = 문성주 인턴기자] |
가입자만 4300만 명에 달하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최근 모바일 피싱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달에만 방송인 홍석천, 아이돌그룹 트와이스 지효, 개그우먼 김희원이 지인을 빙자해 금전을 요구하는 '카톡 피싱'에 당할 뻔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대학생 A씨(25)는 얼마 전 동생 B씨로부터 "급해서 그런데 돈 좀 보내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동생의 사진, 이름까지 똑같아 속을 뻔했다"며 "버젓이 원래 사용하던 채팅창이 있는데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는 게 수상해, 직접 전화해서야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피싱범들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이나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해킹해 계정에 연동돼 있는 주소록 등을 확보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곤 지인인 척 접근한다. 특히 카카오톡의 경우, 프로필 사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해 가족이나 친구, 지인인 척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입금하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30분간 출금하지 못하는 '지연 인출제'를 피하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요구한다. 실제로 피해자들 대부분은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개인 간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가 급증했다"며 "이전엔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많았지만, 올해는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는 모바일 피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웹사이트를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네이버·다음·구글 등 주요 사이트 계정을 통해 로그인하는 '소셜 로그인' 서비스가 보편화된 것도 모바일 피싱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모바일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이다. 사기범들은 대개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며 전화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때문. 만약 핑계를 대며 통화를 피한다면 피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또 만약 카카오톡 메신저의 상대방 사진에 빨간 지구본 모양이 있다면, 이는 외국에서 가입한 계정임을 뜻하니 주의해야 한다.
만약 피싱 수법에 속아 돈을 입금했다면 우선 은행에 지급정지
누리꾼들은 "이젠 지인을 사칭한 범죄까지 나오며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젠 메신저로 대화할 때 상대방을 우선 의심하고 봐야할 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