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해군장교들이 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받았습니다.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성소수자인 여자 해군 대위 A 씨에게 악몽이 시작된 건 지난 2010년 9월입니다.
직속상관인 박 모 소령이 '남자를 알게 해주겠다'면서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사비를 털어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함장인 김 모 대령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놨다가 2차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혼자 속앓이를 하던 A 씨는 해군본부 헌병수사관의 권유에 지난 2016년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해군 법원은 김 대령에게 징역 8년, 박 소령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대령과 박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는 겁니다.
또, 성폭력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혐의 적용을 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했다고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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