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전반의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22일 출범합니다.
위원회는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해고자들이 복직 요구를 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해고자와 실업자는 우리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들도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 87호에는 해고자와 실직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말대로 권고안일 뿐 노사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인터뷰 : 박수근 /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 위원회 위원장
- "3차례에 걸쳐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노사 합의를 원칙으로 최대한 내년 1월 이전까지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경영계는 경영권 침해를 걱정합니다.
▶ 인터뷰(☎) : 김영완 / 경총 노동정책 본부장
-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보다는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지고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는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이나 교원 퇴직자의 조합원 자격도 인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정부는 내년 ILO 설립 100주년에 맞춰 핵심협약을 비준할 계획인데, 법 개정이 필수여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김준모 기자, 현기혁 VJ
영상편집: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