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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21일 국회 앞에서 '2018 감정노동자 보호와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노르웨이 버겐 대학의 '세계 따돌림 연구소'에서 개발한 '부정적 경험 설문지'를 이용해 지난달 1078명의 직장인을 상대로 이뤄졌다.
업무배제, 따돌림 등 22개 항목 중 주 1회 이상의 빈도로 6개월 이상 경험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분류된다.
조사 결과 피해자로 분류된 응답자는 1078명 중 300명으로 27.8%를 차지했다.
괴롭힘이 발생하는 주된 양상으로는 '나에 대한 가십과 루머가 퍼짐', '인격, 태도, 사생활에 대해 모욕 혹은 불쾌한 발언을 들음', '의견 무시당함', '병가, 휴가, 여비교통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국회에서 직장 괴롭힘 방지법이 개념과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사업주들의 주장을 대변하지 말고,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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