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원아를 통학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유족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엄벌을 내렸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7월,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서 4살 여자 아이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차 안에 아이가 남아있는지 확인하지 않아 오전에 하차하지 않은 아이는 7시간이 넘도록 차량에 방치돼 있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찌는 듯한 날씨가 이어지던 당시, 비슷한 환경에서 측정한 차량 내부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길 정도였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게 각각 금고 1년 6월과 금고 1년을 판결했습니다.
아이가 오지 않은 것을 알았지만 부모에게 6시간이 지나서야 연락을 취한 담임교사에게는 금고 1년이 내려져 법정 구속됐습니다.
숨진 아이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중대한 부주의라며 엄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이 내려졌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nth302@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