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보자를 찾으려고 언론사 기자의 통신기록을 조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언론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남울산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현장음) 권력 남용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검찰이 제보자를 찾으려고, 한 언론사 기자의 통신기록을 조회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성인 / 경남울산기자협회장
- "피의자들을 제쳐두고 취재한 기자의 통신 기록을 먼저 열람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기자는 지난 1월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남 사천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기사를 제일 먼저 내보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며 경남지방경찰청장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제보자를 찾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기자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자에게 수차례 전화해, 통화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유철 / 경남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 "공익제보자, 내부고발자 이런 문제는 언론의 자유와 직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찰이 공부해야 하고 언론의 시각, 시민의 시각으로 접근해주기를…."
창원지검은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기자의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의 수사라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고발인인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과 수사지휘부의 통신내역은 조회하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