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로 진공 포장한 대마를 미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 미국인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인 29세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8월 3일쯤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대마 2.2㎏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비닐로 진공 포장된 대마를 뉴욕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건네받아 한국으로 운반해 주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포장된 대마를 자신의 신발 10켤레 속에 나눠 담은 뒤 여행용 가방에 숨겼으며 대마 특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수를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하
이어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매우 많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대마 전량이 압수돼 국내에서 유통되진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