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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22일 곽모씨 등 514명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조치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해 말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노조 소속이 아닌 일부 정규직 직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소송에는 공채로 입사한 직원과 공채 시험에서 떨어진 취업준비생 등 514명이 참여했다.
소송에 나선 정규직 직원들은 헌법재판소에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청구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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