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호재가 있다면서 수억원에 토지를 속여서 판매한 부동산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2억원을 넘고, 아직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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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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