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된 아들을 학대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어제(22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22일)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범죄"라며 "보호하고 훈육할 책임이 있는 친권자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 살아가는 피보호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쯤 아들 B 군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을 방바닥에 던져 발작 및 내출혈 등의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와 금전적 문제로 헤어진 후 지난해 6월 26일부터 이복형제 2명을 홀로 길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B 군이 울 때마다 수시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