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사관을 추행하려다 징계를 받은 부사관을 '사생활이 방종하고,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방창현 부장판사)는 오늘(23일) A 씨가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해 "해군참모총장(피고)이 지난해 A 씨에게 한 전역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부사관으로 일해 온 A 씨는 지난해 2월 부대 당직실에서 당직 사관인 B 소위와 함께 당직 근무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B 소위의 어깨를 감싸며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B 소위가 팔을 휘두르며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피했고, A 씨는 그때야 행동을 중단했습니다.
A 씨는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미수죄로 구속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석방됐습니다.
해군 함대 사령관은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A 씨는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를 거쳐 해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전역심사위원회는 A 씨가 '사생활이 방종해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하는 사람'이고, '근무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에 해당해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보고 A 씨를 전역시켰습니다.
A 씨는 "그간 성실히 생활해왔고 사생활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역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군 복무 중 5차례 표창을 받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전역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해 현역 복무 부적합처분을 하려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 씨 주장을 받아
재판부는 "당직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우발적으로 한 행위만으로 사생활이 방종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A 씨가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해 용서를 받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질 성격적 결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