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허성무 창원시장과 허성곤 김해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2명의 시장에 대해 각 각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창원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치러진 당내 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허 시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하귀남 창원시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은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들 지지 후보 성향을 파악하는 여론조사를 했다.
허 후보와 경쟁했던 같은 당 전수식 예비후보 측에서 하 지역위원장이 권리당원들의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며 하 위원장과 허 시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된 적이 없고 일부 권리당원 명부가 하 지역위원장에게 건너갔지만, 당사자들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해도 좋다고 동의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검찰은 하귀남 지역위원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허 시장은 2016년 김해시장 재선거 때 모 향우회와 축구협회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다.
검찰은 2016년 재선거 당시 금품제공 혐의는 공직선거법 시효가 한참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시효가 남아 있어 계속 수사
검찰은 허 시장이 TV 토론회에서 정장수 당시 상대 후보를 향해 "몇 번 왔다 갔다"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해 발언 취지가 정 후보가 당적을 여러 번 옮긴 것이 아니라 보좌관 자리 등을 여러 군데 거친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무혐의 결론을 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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