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군사시절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사과를 할 방침입니다.
오늘(26일) 검찰에 따르면 문 총장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소와 시간 등은 조율 중이며 빠르면 내일(27일) 사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과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과는 지난달 10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의 조사 및 심의 결과 발표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과거사위는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1987년 부산지검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하면서 울주작업장에서 벌어진 감금과 가혹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축소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당시 수사검가사 형제복지원 부산 본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전반을 파헤치려 하자 정부와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거사위는 "위법한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형제복지원 원장의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당시 법원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문 총장은 지난 20일 내무부훈령 410호에 기초해 진행된 원장의 감금 등 혐의 부분 무죄 판결이 법령에 위반됐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박정희 정권이 만든 '내무부훈련 410호'를 근거로 부랑인들에 대한 복지 명목으로 운영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보호시설이었습니다. 수용자들은 원장의 개인 목장과 운전교습소, 울주 작업장 등에 대한 강제 노역과
과거 검찰은 1986년 7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울주 작업장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등을 조사해 원장을 특수감금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횡령 혐의만을 인정했습니다. 원장은 1989년 7월 13일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고해 지난 2016년 6월 27일 사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