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직장 내 동료들의 성희롱 발언으로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6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 씨의 유족이 동료 직원과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자살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만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망에 대한 배상 책임은 제한했습니다.
직장 내 막내 직원이었던 A 씨는 동료들로부터 "연예인 누드사진을 보내주겠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들었고, 몇 달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A 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동료들의 발언으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성희롱 발언에 대한 동료와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에 대한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이런
유족 측은 또한 항소심에서 성차별적 근무 환경을 방치한 지자체의 책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근무 환경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권위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