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억원 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10분 만에 끝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6일 오전 10시 20분께 조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 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이 혐의별 입장을 밝히며 향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회장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 자리에서 "아직 증거 기록 열람을 제대로 못한 상황"이라며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변호인 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일부 인정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법리적인 사실관계를 다투는 내용이 많아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여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28일 오후 5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지난달 15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 등을 구입하면서 일가가 소유한 중개업체 3곳을 끼워넣어 부당한 중개 수수료 19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4년 조현아·원태·현민 3자녀가 소유한 계열사 주식을 정석기업이 비싸게 사도록 해 4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 회장에겐 또한 작고한 모친 김 모씨 등 3명을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등재해 9년 간 가공급여 20억원을 지급한 혐의가 추가됐다.
아울러 검찰은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해 오너 일가와 관련된 각종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 17억원을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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