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한 자립형공립고(자공고)와 교육청이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오늘(27일)서울시교육청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에 따르면 자공고인 노원구 A 고등학교는 최근 특수학급을 설치하라는 교육청과 부모들 요구에 면적이 법정 기준에 절반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을 제시했습니다.
A 고 특수학급 설치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달부터입니다.
내년 A 고에 자녀를 보내고 싶은 장애학생 부모가 특수학급 설치를 요청하자 학교 측은 "교육청 공문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에 장애학생 부모는 지난달 중순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8일 교육청에서 돌아온 답변은 "학교와 협의했지만, 특별활동 교실이 부족해 내년 특수학급 설치는 불가능하다"였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당시에는 장애학생 배치가 확정되지 않아 학교 쪽 의견을 듣고 민원에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는 자공고여서 선택과목수업용 교실이 많이 필요해 공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학급 설치 불가 소식에 장애학생 부모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후 교육청은 장애학생 지망이나 거주지 등을 고려해 내년 A 고에 장애학생 3~4명을 입학시키기로 결정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면적이 법정 기준의 절반 정도인 약 33㎡의 '학부모회실'을 특수학급 설치공간으로 제시했습니다. 학부모회실은 다른 교실과 떨어져 있어 장애·비장애학생 통합교육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보면 교육감이 장애학생을 특정 학교 특수학급에 배치하기로 한 경우 해당 학교는 이동이 쉽고 세면장과 화장실 등이 가까운 곳의 66㎡ 이상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66㎡ 이상 교실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44㎡ 이상만 넘으면 됩니다.
장애학생 부모들이 반발했지만, 학교는 특수학급 설치공간을 이미 제시했다며 교육청도 참여하는 협의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들 속은 타들어 가는데 교육청은 기준에 맞게 특수학급을 설치하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내고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바빴다"면서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으면 현장에 나가 재차 협의할 예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장애학생 부모들이 특수교육법 위반으로 교장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언론취재도 시작되자 학교는 전날 회의를 열고 애초 제시한 학부모회실보다 넓은 44㎡ 이상 면적이 확보되는 공간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부모
중랑구 한 중학교는 교실이 부족하다며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학생들이 가끔 오는 특수교사와 함께 회의실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도봉구 한 초등학교는 장애학생이 9명으로 특수학급이 증설돼야 하나 교장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