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를 인터넷으로 비방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한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
A 씨는 '나는 친노라 자랑스럽다'는 닉네임을 사용했으며 선거를 앞둔 5월 24일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배현진 후보 관련 기사에 "정신 나간 XX, 줄 한 번 잘 서네 극혐이다. 자유당 개가 되어 잘 짖어 주는구나. 시키는대로 모욕적 글은 고발함"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