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고문을 받고 간첩 혐의로 옥살이한 나종인 씨와 그 가족이 형사 보상금 외에 추가로 국가에서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는 나 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가족들에게 총 13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던 나 씨는 198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누나의 권유로 월북해 공작지령을 받고 남한으로 내려와 고정간첩으로 군사기밀을 수집했다는 게 나 씨의 죄목이었습니다.
나 씨는 약 13년을 복역하고 1998년 1월 출소했습니다. 이후 10년간 보안관찰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씨는 2015년 3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누나의 권유로 북한에 다녀온 적은 있지만, 간첩 지령과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행해진 고문 과정에서 내놓은 자신의 진술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재심 끝에 나 씨는 지난해 8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31년 만에 간첩누명을 벗었습니다.
나 씨는 이후 국가를 상대로 형사 보상금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9억5천여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추정 수입과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해 이번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국가는 나 씨가 형기를 마치고 나온 게 1998년인 만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소멸 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