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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0기) 등 전·현직 검사 10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이었던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21일 특수본 검사 6명, 안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를 지불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이 전 지검장은 면직 처리됐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게 1·2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음식물과 현금 모두 이 전
이어 대법원도 지난달 25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번 뇌물수수 혐의도 무혐의 처리됨에 따라 '돈봉투 만찬' 사건에 따른 각종 혐의를 모두 벗게 됐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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