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방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보고 학교 주변 2백미터 이내에서 영업이 금지돼 있죠.
그런데 북카페의 형태의 요즘 만화방이라면 학교앞도 "괜찮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만화방입니다.
직선거리로 166미터 떨어진 곳에서 영업하다 교육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원래 만화방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됩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즉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만화방 주인 A 씨는 교육당국이 내린 '시설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운영한 만화방이 기존의 밀실형태의 만화방 이미지와 달리 90평의 탁트인 공간에 밝은 조명이 설치돼 있는 북카페 형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종이 만화책이 학생에 미칠 영향력이 적어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만화방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개방적이고 쾌적한 북카페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끼치는 유해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지난해엔 학교 주변 유해시설 목록에서 노래방이 법원 판결로 제외됐고, 최근에는 당구장을 유해시설이 아닌 스포츠 시설이라고 보는 판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대상이 점차 변화하면서 법의 잣대도 이에 걸맞게 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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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우주
화면출처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