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10년을 맞아 변호사시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법무부는 "기본적 법률 분야에 대한 충실한 교육과 로스쿨 교육의 충실화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며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5개 도시(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서울·대전에서만 시험을 볼 수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수험생들의 불편이 컸다. 또 출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응시기간(5년)이 지난 뒤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험생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앞으로는 시험일 6개월 내에 새롭게 형성된 판례는 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술적·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판례를 수험생이 학습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선택형 시험 과목도 헌법·민법·형법 3과목으로 축소된다.
법무부는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는 대신 전문적 법률 분야에서의 선택과목 시험을 폐지해달라"는 로스쿨 측의 요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노트북을 이용해 답안을 작성할 수
법무부는 "로스쿨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선활동이 이뤄졌다"며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가 정착 단계를 넘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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