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검찰 공무원이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2년간 31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9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검찰청과 전국 시·도지검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찰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검찰 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31건입니다.
지난해 15건, 올해 16건입니다. 적발된 검찰공무원이 경고, 견책, 감봉 등의 가벼운 수준의 징계를 받은경우는 지난해 11건에 이어 올해 1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는 지난해 4건, 올해 3건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
김 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부터 직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해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