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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교수는 최경희 전 총장으로부터 '정유라가 강의에 출석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받게 해 달라'는 민원을 전달받은 뒤 2016년 1학기와 계절학기 등 3개 과목 강의에 정씨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내지 않았는데도 부정하게 학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교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정씨에게 학점을 준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2심 재판부는 "엄정한 고등교육과 공명정대한 학사관리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이화여대의 학적관리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교수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정유라 학사특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유죄 확정을 판결했다.
당시 ▲최순실 징역 3년 ▲최경희 전
이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을 이뤘던 학사비리 사건 재판은 관련자들이 전원 유죄를 확정 받은 채 모두 마무리됐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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