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노조가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쟁의권을 확보하려던 시도가 1차 신청과 똑같이 또다시 불발됐다.
3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제기한 2차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한국GM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한국GM은 지난달 19일 노조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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