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 관할지를 옮겨달라고 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9일 전 전 대통령의 관할이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선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항고인은 원심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전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표현했다"며 그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전 전 대통령은 광주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연기한 뒤 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하지만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지난달 2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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