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구지법 형사4부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내과 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2년 6월 B(72) 씨의 대장을 내시경으로 검사하면서 1cm 크기의 구멍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개월 뒤 염증으로 인한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재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