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법원 유죄 확정 판결과 상관없이 음준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강모씨의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및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현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음주운전 2회 전력을 경찰 적발만으로 인정할 것인지, 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할 기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강씨는 지난해 2월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씨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
1심은 삼진아웃제를 인정했지만 2심은 "유죄 판결 확정 전 단속사실만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