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뒷좌석을 포함한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데요.
경찰이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어제(2일) 불시 단속을 벌였는데, 적발된 사람들은 몰랐다는 변명만 늘어놨습니다.
서동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찰관이 은색 승합차 한 대를 세우더니 잠시 뒤 차량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현장음)
-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 "과태료 3만 원 부과되겠습니다."
- "주의시킬게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 "그건 안 됩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2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자 경찰이 불시 단속에 나선 겁니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장음)
- "면허증 좀 제시해 주십시오."
- "생각지도 못했는데…."
영업용 택시도 적발됐습니다.
택시에 탈때 안내방송이 나왔지만, 승객들은 안전띠를 매지 않았습니다.
(현장음)
- "동승자 탔을 때 고지해 드렸나요?"
- "여기 내비게이션에서 나옵니다."
40분 정도의 짧은 단속에도 적발된 인원은 7명이나 됐습니다.
▶ 인터뷰 : 권오성 / 서울 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계 팀장
-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과 착용하지 않은 것에 부상의 정도가 확연히 차이가…."
다만, 자동차의 선팅 때문에 육안으로는 확인이 쉽지 않다는 게 경찰의 고민입니다.
▶ 스탠딩 : 서동균 / 기자
- "이렇게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앉아 있어도 바깥에서는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12월 한 달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잡아 불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서동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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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