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강제징용 전범기업 측 변호사가 독대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집무실 등에서 수 차례 만나 소송 중인 재판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는 건데요.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양승태 / 전 대법원장 (지난 6월)
-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것으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양 전 원장이 「강제징용 소송에서 전범기업 측 변호사를 3차례 이상 직접 만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1년 동안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의 한 모 변호사와 대법원장 사무실 등에서 은밀한 독대를 나눈 겁니다.
「두 사람은 1994년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근무했고, 법원 내 보수적 엘리트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에서도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돌려 지연시키고, 외교부에 의견서를 내도록 하는 방식 등을 상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대 뒤 김앤장은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촉구했고, 한 달 뒤 외교부가 의견서를 내자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리는 절차에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한 모 변호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 상황을 들으면서도 양승태 전 원장을 만나 일종의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앤장 변호사와의 독대 정황이 드러나면서 재판거래가 없다던 양 전 원장의 주장은 의문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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