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량의 쇳가루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사진제공 = 서울시] |
서울시는 지난 10월 23~31일 노니제품 중 온라인 판매제품 12건, 오프라인 판매제품 15건 등 총 27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금속성 이물' 조사를 실시한 결과, 9개 노니 분말·환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10.0mg/kg미만) 보다 6~56배 초과 검출돼 즉시 회수·폐기하고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부적합 제품은 ▲선인촌 노니가루 ▲선인촌 노니환 ▲동광종합물산 노니환 ▲정우물산 노니열매파우더 ▲플러스라이프 노니가루 ▲한중종합물산 노니가루 ▲푸른무약 노니 ▲월드씨앗나라 노니분말 ▲행복을파는시장 노니환 등 9개 제품이다.
특히 수거제품 27건 중 수입 완제품(외국에서 분말로 가공한 제품) 4건에서는 부적합 제품이 없으며, 부적합 9건 모두 국내 제조·판매제품(국내에서 분말, 환으로 제조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즉시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또 허위·과대광고로 노니제품을 판매한 8개 업소도 적발해 행
시는 국내 제조 노니제품에 대한 안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지역 내 노니제품(분말·환제품)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수거·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노니제품 온·오프라인 판매업소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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