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고 노조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사주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어제(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에버랜드 사측이 2011년 6월 노조 설립을 주도한 조 모 씨에 대한 수사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했다는 내용의 노조대응팀 '일일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에버랜드 간부가 경찰서 정보과장을 만나 "조 씨가 대포차량을 타고 다닌다"며 수사를 요청했고 조 씨의 차량에서 차대번호를 촬영해 경찰에 넘겼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보고서에서 경찰이 조 씨를 미행하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표적 단속을 시도한
검찰은 최근 조 씨를 불러 이같은 피해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를 시도한 혐의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을 재판에 넘긴 뒤 에버랜드 등 다른 삼성 계열사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