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급 기관이나 민간을 상대로 갑질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소한의 처벌 수위가 '견책'에서 '감봉'으로 격상돼 보수 3분의 1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과실(부주의)이 중할 경우는 기존의 '강등 혹은 정직' 처분이 아닌 '파면 혹은 해임' 처분을 받는다. ▶2018년 11월 27일 A1·6면 보도
6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해 행한 부당행위(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표창 등에 의한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이 명확치 않다보니, 갑질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되면 견책(가장 낮은 징계, 6개월 승진 제한) 처분을 받는 데 그쳤으며, 갑질 정도가 심해도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해임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최소 감봉(보수의 3분의 1 감액)부터 갑질 정도가 심하면 고의가 없어도 과실(부주의)가 심할 경우 '파면 혹은 해임' 처분을 받는다. 현재 공무원 징계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의 6단계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또 조직 내에서 발생한 갑질·성 비위에 대해 관리자·상급자 등이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조직적 은폐에 대한 징계 수준은 갑질 공무원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경우엔 감봉이 아닌 견책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중징계 요구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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