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당시 민주당 김세웅 의원을 위해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박 씨는 김 의원의 선거 핵심멤버의 역할을 수행했고 조직
한편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과 술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세웅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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