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공포 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이하 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 15일∼3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집의 운영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나, 동승보호자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니어서 영유아의 안전 문제에 있어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복지부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 교육 등을 이수 대상 교육으로 폭넓게 인정하여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이하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국민·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에는 1회 위반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공표하던 것을, 금액 기준을 대폭 낮추어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에서 영양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인접 지역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1일 보육실습시간 기준도 강화했다.
어린이집의 총 운영 중단 기간을 정하고, 어린이집과 위험시설(주유소 등) 간 이격거리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방식에 대한 제한도 폐지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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