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중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사진작가 최원석(예명 로타)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폭행하거나 협박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13년 6월 모델 A 씨를 촬영 도중 휴식시간에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신체 접촉을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이나 폭행을 동원해 동의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인지 검찰이 분명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동의 아래 이뤄진 접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편부는 내년 1월 16일 2회 공판에서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입니다.
최 씨가 촬영 중 모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은 올해 2월 처음 제기된 바 있습니다.
피해를 주
검찰은 최 씨가 다른 모델을 성폭행한 혐의도 수사했으나 이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A 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올해 10월 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