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5천 원이 넘는 비교적 고가의 큰 인형이 들어있어도 입구가 좁아 사실상 꺼내기 힘든 인형뽑기 기계라면 사행성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형뽑기방 사업자 52살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부산에서 크레인형 인형뽑기 기계 18대를 설치해 이른바 '뽑기방'을 운영했습니다. 그중 2대에 시가 1만 3천 원 상당인 대형 경품 인형을 1개씩 넣어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형뽑기 기계는 애초 관광진흥법상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놀이형 유기시설'로 규정돼 당국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인형뽑기 기계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행성이 없는 놀이형 유기시설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2016년 12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인형뽑기 기계가 놀이형 유기시설 종류에서 삭제됐습니다.
기존 인형 뽑기 사업자에게는 1년 내 관광진흥법이 아닌 게임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검사는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에 해당하는 인형뽑기 기계로 금지된 경품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쟁점은 인형뽑기 기계가 과연 게임물에 속하는지, 사행성이 있는지였습니다.
1심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적법하게 신고를 마치고 영업에 사용한 인형뽑기 기계는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에서 제외되며 A 씨도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크레인 크기
재판부는 또 A 씨가 시가 5천 원을 초과하는 인형 2개를 기계에 넣어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혐의에 대해 "해당 인형이 개업 축하용으로 받은 선물로 보인다"며 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