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편의점이 판매 수량 제한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한약사회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는 지난달 1∼7일 편의점 등 837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원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 86%(720개소)가 판매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약품은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13개 품목입니다.
조사 결과 판매점 70.7%(592개소)는 1회 판매 수량을 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업소에서 상비약 2개를 구매할 경우 계산대 2곳에서 결제를 각각 하는 방법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약사회는 설명했습니다.
또 판매점 6.5%(54개소)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점포로 등록됐는데도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을 닫아 밤늦은 시간에 안전상비의약품 구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판매자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은 3
약사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이 드러났다"며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