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서울시 민사단] |
수사결과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연24%) 초과 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광고행위 등으로 기존 불법 대부행위가 주로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해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등록된 대부업체였던 형사입건 8명의 경우는 대부분 일수대출을 취급했고, 연이율 최저 84.9%에서 최고 713.7%에 이르는 고금리를 수취했다. 애초 고금리 수취 혐의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지만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의 직원임이 드러나 해당 업체 대표가 추가 입건되기도 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11명을 형사입건했고 추가 업체룰 수사 중이다. 이들은 사실상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당시의 광고전단지를 그대로 광고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해왔다.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채무자 명의로 대부업체를 등록해 합법업체로 위장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런 불법 대부업자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 일명 '꺾기' 등의 대출과 별도의 신규 대출을 반복하게 해 채무자의 대출규모를 눈덩이처럼 키웠다.
이 외에도 주요 일간지 등에 지속적으로 광고를 게제한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불법 광고행위 적발로 6명이 형사입건했다.
민사단 관계자는 "올해 대부업 법령 개정(2월8일)으로 법정최고금리가 인하(연 27.9%→ 24%)됐고, 제도권 금융의 대출자격 심사가 강화되면서 저신용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의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며 "인터넷, 모바일 특히 개인 SNS(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온라인 불법 대출이 확산됨에 따라 미성년자, 청년층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정보 및 첩보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출시 먼저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제도권 대출상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재 서울시 공정경제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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