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나 청사 등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미술작품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살리고 문화예술인도 양성하자는 취지인데, 똑같은 것을 베끼는 등 부조리가 적지 않아 경기도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파트 단지 안에 만들어진 조형물입니다.
아파트의 얼굴을 꾸미는 하나의 상징이 돼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마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경숙 / 입주민
- "아파트의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 아무래도 조형물과 나무가 있으면 서로 하나 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미술작품은 현재 건축주 마음대로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똑같은 것을 베끼거나 특정작가 편중 등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당초 예술작품 감상 기회를 확대하고 열악한 작가들의 창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겁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공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미술작품 선정과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요구나 특정작가 편중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의무적 조형물에 관한 한 정말로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더라, 좋은 작품 가지고 열정 가지고 하면 경기도에서는 내가 작품 활동할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미술작품 검수단을 운영해 작품의 하자 유무 확인 등 품질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경기도는 우선 출자기관인 경기도시공사에 공모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민간에도 공모제 도입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