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국회와 정부에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이 국제 인권기준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장관에게는 아동 비행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소년사법정책의 종합적 개선과 피해자 권리보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형벌을 배제하고 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소년원 송치 등 구금을 포함한 보호 처분으로 형벌을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의 경우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
이때문에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낮은 형량을 받으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국회에서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등 형법, 소년법 일부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정부도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관련법 개정에 협력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소년범죄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16~18세 소년범 비율은 지난 1
인권위는 "현행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촉법소년은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며 "소년범죄 예방은 재범방지를 중심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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