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여자친구 인증' 게시물로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해당 게시물을 올린 회원 15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비동의 촬영·유포 및 동의촬영·비동의유포)위반 혐의로 일베 회원 25살 김 모 씨 등 1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8∼19일 일베 게시판에 '여친 인증' 등 제목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건된 15명은 20∼40대 대학생·직장인입니다. 20대는 8명, 30대 6명, 40대 1명입니다.
경찰은 이들 중 13명은 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2명은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13명 가운데 6명은 실제 여자친구를 촬영해 유포했고 나머지 7명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을 퍼 옮겨 유포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일베 사이트 내에서 더 많은 관심(등급 상향)을 받기 위해 사진을 게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앞서 일베 게시판에는 지난달 18일부터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이 잇달아 올라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게시글에는 여성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난 나체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9일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청원이 올라와 20만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일베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추가 피해를 막고, 불법촬영·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