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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월 27일 서울에 있는 집에서 가출했다. 그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택시기사의 돈을 훔치기 위해 지난 9월 10일 새벽 택시를 타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택시기사를 지름 10cm 크기의 콘크리트 돌로 내리쳤다. 그러던 중 택시 창문 밖으로 치안센터가 보이자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용서도 받지 못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소년법상 소년으로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선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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