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로 아파트 등기를 마친 뒤 이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최 모 씨 등 일당 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광주지방경찰청은 부동산 분양업자인 최 씨가 2006년 말 준공된 광주 서구 마륵동 모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 13채를 확보해 판매차익을 얻으려다가 실패하자 아파트 매매대금을 갚기 위해 금융권에서 25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최 씨는 김 모 씨를 통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출광고를 내 이를 보고 연락한 13명에게 1인당 100만~150만 원을 주고 이들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마친 뒤 아파트를 담보로 1채당 1억 2천만-1억 6천만 원씩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 관계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보험설계사, 가정주부, 무직자 등으로 소액의 현금이 급히 필요하던 차에 잠깐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는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채무 압박까지 받게 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