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보유 기술수당과 교대 근무자 대상 특급작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전·현직 직원 69명이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직원들은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교통비, 급식보조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는데도 거래소가 이를 제외하고 기본급의 87%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급 요구액은 지난해 1월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미지급분 14억2159만원이다. 법원은 이 가운데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에게 지급한 기술수당과 교대·선임·여성 근무자에게 지급한 특수작업수당, 교통비, 급식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거래소 측이 직원들에게 이 중 4억8천39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기적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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