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양진호 사건 등 소위 '직장 갑질'이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몰고 왔습니다.
이런 갑질을 막고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직장 갑질이 법으로 금지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허점도 존재합니다.
손기준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 모 씨 / 직장인(지난 11월)
- "와인병을 잡고 저를 바라보면서 "이빨을 부숴버리고 싶다"라고 말을 했고요. 되게 당황을 했고…."
이렇게 직장 상사로부터 받는 폭언과 욕설, 협박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 인터뷰(☎) : 박점규 /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직장 내 괴롭힘을 범죄 행위로, 위법한 일로 판단함으로써 만연한 갑질을 예방하고 줄여나가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는…."
하지만, 곳곳에 허점이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업주가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했지만,양진호 사건처럼 사업주가 가해자일 경우 있으나 마나입니다.
또 해당 법의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만큼, 프리랜서나 소규모 기업에 속한 이들은 보호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고, '괴롭힘'을 피해자가 입증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게 한계입니다.
또 괴롭힘의 구체적인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매뉴얼로 제작해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확인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