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특수교육대상 장애학생들의 인권보호·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장애학생 대상 인권침해 사안의 예방과 사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운영해 소속 특수학교는 연 2회 이상, 일반학교는 월 1개교 이상 현장점검과 지원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
또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매년 학생 대상 연 2회 이상, 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의 교직원 대상 연 1회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학교장 및 교사 자격연수 등에 장애학생 인권교육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과정도 마련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교가 부족한 지역의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집중적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6개 학급 규모의 복합특수학급을 4개교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장애로 인해 학습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등 2차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의 치료지원 바우처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해 치료지원 대상학생의 특정 시기 집중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기교육청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은 "장애의 유무와 경중에 관계없이 누구든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교육활동이보장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관련서비스를 확대 지원해 모두가 행복한 경기혁신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