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폭행해 숨지게 만든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목사 A 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새벽 내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욱해 내연녀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습니다.
폭행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뒤 뇌출혈로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이별 통보에도 내연녀가 자신에게 집착하면서 괴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점은 범행의 동기나 형태, 결과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집착하고 괴롭혔다’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사람을 죽게 한 데에 대한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